식약청, 2007년 12월부터 표시 … 나트륨 기준 2000mg로 하향조정 2007년 12월부터 빵, 캔디, 초콜릿 등의 과자류나 면류, 레토르트식품, 음료류 등의 식품은 비만이나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의 원인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당류, 트랜스지방 및 콜레스테롤 등이 얼마나 함유됐는지 반드시 표시하도록 의무화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 표시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9월8일자로 개정ㆍ고시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섭취량이 높아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하루 섭취하는 나트륨 기준치를 낮추고 비타민의 부족으로 인한 질병을 줄이고 만성질환 예방 등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비타민C의 기준치는 높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나트륨의 기준치는 현행 3500㎎에서 2000㎎로 하향 조정됐으며, 비타민 C 기준치는 현행 55㎎에서 100㎎로 상향 조정됐다. 아울러 소비자보호를 위해 부주의한 취급으로 화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초산, 빙초산 등 9종의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사고예방을 위해 취급상의 주의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결정했다. 주의문구 표시대상 품목으로는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표백분 등이 포함됐다. 또 수분이 많이 함유돼 저장ㆍ운반 등 유통과정에서 중량이 많이 변화되는 농산물은 연구사업을 통해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중량허용오차 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했고, 식품의 향을 내기 위해 미량만 사용하는 합성착향료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처럼 <합성착향료(○○향)>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화학저널 2006/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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