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20일 정치자금법 위반 총출동 … 문석호 의원 후원금 문제로 S-Oil 경영진이 11월20일 같은 법정에 총출동했다.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김선동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사건 공판에 김선동 회장은 피고인 겸 증인으로, 노연상 관리부문 사장과 여혁종 생산부문 사장, 전중열 국내영업본부장, 남종배 상무 등은 증인자격으로 나왔다. S-Oil 임원들은 2005년 12월 S-Oil 직원 546명이 1인당 10만원씩의 후원금을 집중적으로 열린우리당 문석호(충남 서산ㆍ태안) 국회의원에게 낸 것이 김선동 회장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증언했다. 오전 증언한 노연상 사장과 여혁종 사장, 전중열 본부장 등은 모두 “문석호 의원에게 후원금을 낼 수 있도록 하라고 부하 간부들에게 말한 적은 있지만 세제혜택이 있는 소액후원금제도를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기부대상으로 문석호 의원도 고려하자는 취지의 단순한 권유 내지는 제안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후 법정에 선 남종배 상무는 S-Oil의 제2공장 건설 태스크포스팀 실무자로서 사업추진과정을 설명하며, “문석호 의원이 제2공장 건설과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았다”며 “후원금 기부는 제2공장 건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증언했다. 이어 김선동 회장도 “내가 100만원을 기부한 배경에는 제2공장 부지를 추천해주고 서산시장과의 간담회를 마련해준 데 대한 고마움의 뜻이 일부 담겨있기는 하지만 직원들이 10만원씩을 낸 것은 세제혜택에 대한 기대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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