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2007년에도 원유 1% 적용 … 천연가스도 1%로 인하혜택 원유에 대한 관세율 인하조치가 2007년에도 유지되고, 천연가스가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에서 세율을 인하 적용하는 할당관세품목으로 새로 지정됐다.재정경제부는 12월29일 발표한 <2007년도 할당관세 및 조정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고유가 지속에 따른 유가안정을 위해 2004년부터 원유 관세율을 3%에서 1%로 인하해 시행하고 있는 조치가 2007년에도 유지된다. 천연가스는 새롭게 관세율 인하(3%→1%) 혜택을 받고 전년대비 50% 이상 수입가격이 상승한 유당(20%→10%)과 귀금속회(2%→1%), 조류 인플루엔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사농가가 사용하는 사료용 원료인 대두박(1.8%→1%)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추가됐다. 설탕의 관세율은 기존 40%에서 35%로 인하된다. 반면, 철광석, 원목 등 63개 품목은 2007년 기본관세율 개편으로 관세율이 할당관세 수준으로 인하됨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2006년 89개에서 2007년 30개로 대폭 축소된다. 재경부는 “수입가격이 급등해 수급애로가 있어나 물가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요한 품목, 유사품목간 세율불균형이 현저해 시정이 필요한 품목 등을 기준으로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수입이 급증해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세율을 인상하는 조정관세 대상은 2006년 18개에서 2007년 16개 품목으로 축소 적용된다. 2006년 조정관세 대상이었던 바나나와 냉동홍어 등 2개 품목은 대외통상 마찰 예방 등을 이유로 제외됐고 메주, 활돔, 활농어, 냉동오징어, 냉동꽁치, 냉동민어, 합판 등 7개 품목의 관세율은 2-8%p 인하된다. 재경부는 할당관세 지정으로 상반기 동안 약 4600억원의 세수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조정관세 지정으로는 연간 약 1000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6/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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