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유럽 이어 중국ㆍ한국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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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RoHS 2007년 3월부터 시행 … 국내에서는 2008년 실시 예정 유럽연합(EU)과 일본에 이어 중국과 국내에서도 RoHS 계열의 규제가 도입된다.유럽연합은 2006년 7월부터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Hexavalent Chromium), PBB(Polybrominated Biphenyl), PBDE(Polybrominated Diphenyl Ether) 등 6개 유해물질이 함유된 전기ㆍ전자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RoHS(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 지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전기전자기기의 특정화학물질 함유표시방법(J-Moss)>를 7월 발효했다. 중국은 2007년 3월 일명 China RoHS로 일컬어지는 <전자정보제품 오염방지관리법>을 발효해 전자제품과 관련 부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자기적합성 선언방식과 달리 강제인증인 CCC(China Compulsory Certification)를 받아야 하며 정보공개, 제품 안전사용기간 표기 등을 의무화해 유럽연합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가 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내 환경부는 2005년 12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안>을 공표했으며 건설교통부 및 산업자원부와 공동입법안을 마련했다. 공동입법안은 2006년 9월22일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으며 국회 상정 등 기타 입법절차를 거쳐 2008년 법률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07/01/02> ⓒ 화학경제연구원, 무단 전재·재배포 및 AI 학습 목적의 무단 수집·이용을 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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