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카르텔을 적발해 20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가 있은 지 2달이 지났건만 종종 무소식이다.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카르텔을 적발해 2000억-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는 소문은 2006년 여름부터 나돌았고, LG화학을 중심으로 카르텔 과징금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방법을 찾고 있다는 사실도 포착됐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석유화학 카르텔을 적발해 2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는 것으로, 공정위가 카르텔을 적발하고 과징금 부과수준까지 결정해놓고 왜 이렇게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특히, 2006년 가을에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이 석유화학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대회에 참석해 치사까지 하면서 석유화학기업들이 공정거래에 앞장서 모범이 돼야한다고 치켜세우는 역할까지 했다. 그것도 모자라 권오승 위원장은 1월16일 연합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기업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게 하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과징금 부담은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위법행위를 한 기업들에 대한 과징금은 결국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라면서 최근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 반드시 과징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과징금 규모가 크다고 해서 법 집행 의지가 더 강한 것은 아니며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다 떠안게 되는 것”이라면서 “담합행위나 여타 불공정거래 행위는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과징금도 이를 고려해야 하고 이를 감안해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히기까지 했다. 무엇인가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게 하는 대목이다. 카르텔에 대한 과징금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부당이득의 환수라는 점을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를 리 없을 터인데도 불구하고 과징금 부과규모가 크면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어불성설을 강조한 것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가 2006년 말 석유화학기업들의 합성수지 및 합섬원료 카르텔을 적발해 역사상 최고수준인 2000억원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비공식적으로 밝힌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권오승 위원장이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발언했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기업들이 1994년부터 폴리올레핀 가격 및 공급 카르텔을 자행했고 합섬원료 가격까지 담합해 과징금 부과규모가 수조원에 이르자 2000억원 수준으로 경감해주기 위해, 또는 2000억원도 너무 많아 대폭 줄여주기 위해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대목이다. 물론 얼마 전 발표된 현대자동차의 독과점 횡포나 기아자동차의 유사행위를 염두에 두고 발언했을 수도 있다. 석유화학제품은 일반 소비자들이 직접 사용하는 소비제품이 아니라 대부분이 산업 중간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과징금 경감효과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가 카르텔을 한 것도 아니고 대리점에 판매량을 강제 할당하는 정도여서 과징금 부과규모가 그리 클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권오승 위원장의 발언은 순전히 석유화학 카르텔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화학저널이 10년이 넘도록 석유화학 카르텔의 사실관계를 충분히 제시하고 처벌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사하는 시늉에 그치면서 적발하지 않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과는커녕 이제 와서는 소비자 피해 운운하며 말도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현대자동차 조사과정에서 상품권을 수수했던 전례에 비추어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단히 발목을 잡힌 것이 아닌지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터무니없고 황당하기까지 한 괴변을 늘어놓을 수 있겠는가? 석유화학 카르텔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는 만큼 검찰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화학저널 20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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