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대상 환경분쟁 미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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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06년 대기ㆍ수질오염 11건 불과 … 소음ㆍ진동이 대부분 2006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사건은 총 신청 276건(2005년 이월 74건에 2006년 접수 202건) 중 165건을 재정, 조정, 중재합의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32건은 자진철회해 197건을 종결하고 79건은 2007년으로 이월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6년 환경분쟁 접수건수가 2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기간은 2005년 192일보다 단축된 평균 180일로 나타났으며, 조정처리한 165건 중 수용이 130건으로 합의율이 약 90%(기간 미도래 20건 제외)에 달했다. 배상결정은 62건으로 총 15억7799만원이며 건당 평균 2545만1000원으로 나타났다. 최고배상액은 전남 영암군 철도공사 수질오염으로 인한 향어 양식장 피해사건으로 1억4596만원을 배상해주도록 결정한 사건이다.
소음 피해원인은 공사장 127건(85%), 도로차량 소음 11건(7%), 공장 소음 등 8건(5%), 철도소음 4건(3%) 순으로 나타났다. 발생지역은 경기 40건(24%), 서울 34건(21%), 인천 17건(10%)으로 수도권이 과반수를 차지했으며, 경북 16건(10%), 부산 14건(8%) 등도 비교적 많은 수를 차지했다. 대부분의 환경분쟁이 주거지 등에 인접한 건설공사 및 도로 등 소음으로 인한 주거환경 피해가 주요 분쟁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표, 그래프: | 환경분쟁 처리현황(2004-06) | <화학저널 2007/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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