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는 공장 건설 및 등록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3월부터 <원스톱 현장민원처리제>를 시행한다고 3월15일 발표했다. 원스톱 현장민원처리의 핵심은 공장건설 관련 민원인이 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직원이 현장을 찾아 절차를 밟아 해결하는 방식이다. 현장을 방문한 안산시 직원은 공장건설 및 등록의 적합성과 서류검토 등의 업무를 진행한 뒤 공장등록증 교부 등 처리결과를 우편으로 통보하게 된다.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공장건설과 등록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부서를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게 된 것이다. 그러나 반월공단과 시화공단 등 국가산업단지관리공단이 공장건설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산업관리단지는 원스톱 민원처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학저널 2007/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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