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양ㆍ영양상태 변화 때만 표기토록 … 현재는 조사사실 명기 규정 미국 식품의약청(FDA)이 방사능을 조사한 식품에 엄격하게 적용해온 상표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4월3일 공개했다.FDA가 여론 수렴을 위해 웹사이트에 올린 개정안은 박테리아를 죽이기 위해 X-레이나 전자파로 조사한 모든 식품의 상표에 반드시 전자파 조사 사실을 명기토록 해오던 것을 <방사능 처리 후 외양이 변했거나 영양상에 변화가 생겼든지 혹은 소비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계속 상표에 표시토록 규정을 완화했다. FDA는 1986년부터 <방사능 조사 식품> 상표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방사능 조사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와 혼란을 줄이기 위해 관련규정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미국 의회는 해당 식품업계의 로비 등에 따라 2002년 <농산물안전농촌투자촉진법>에 따라 해당식품의 상표에 <방사능에 조사했다>는 표기 대신 <멸균 처리됐다>는 표현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FDA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FDA는 해당 식품업계 등으로부터 상표 용어를 바꾸도록 해달하는 요청이 단 한건도 공식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의회 회계감사원(GAO)의 2000년 보고서에 따르면, 과일과 야채, 달걀 등 일부 신선식품에 적용되는 <방사능 라벨링>이 해당식품의 10%에서 1%만 상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FDA는 방사능 상표 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일부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을 시인했으나 더 이상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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