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미 FTA 발효 이전 시행계획 … 위법행위 면죄부는 보완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서 도입이 확정된 동의명령제가 이르면 2008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공정거래위원회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4월23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르면 5월부터 동의명령제 도입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며 가을 정기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8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이미 2006년 9월 재경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에서 동의명령제를 공정거래법 및 금융, 환경, 노동 등 여러 분야에 도입하기로 했었고,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부처의 합의가 이루어진 만큼 추후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거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철수 공정위 경쟁정책본부장도 “동의명령제는 FTA 타결 전부터 이미 도입 여부가 논의돼왔던 사안이어서 FTA 비준 동의와 관계없이 최대한 빨리 도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인옥 심판관리관은 동의명령제가 위법행위를 한 기업에 면죄부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잡한 조사 절차나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소비자 피해 보상도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조치가 약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의명령제도 도입 이후에도 담합이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법성이 중대해 고발과 과징금 부과 등 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으면 동의명령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의명령제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에 합의하면 제재를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되는 제도이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이나 사업자가 시장에서의 경쟁회복을 위한 조치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 등을 담은 동의명령안을 공정위에 제안하고 공정위가 사건 신고인, 피해 소비자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의 제안이 공정거래법 취지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승인하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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