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초과이득세법 입법 추진 … 보조금 폐지에 서민 지원 미국 상원에서 민주당 주도로 석유 초과이득세 법안을 제출할 움직임을 보여 주목된다.민주당의 로버트 케이시 상원의원은 4월26일(현지시간) 초선 상원의원 7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유가가 배럴당 50달러를 넘는 상황에서 석유회사 수입에 50%를 과세하는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업계에 대한 세제혜택을 폐지하는 한편 정부에 내는 시추권 로열티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는 지난 2년간 50달러 선을 계속 웃돌아왔다. 케이시 의원은 초과이득세가 빈곤층의 대중교통비 보조 등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활용하고, 세제혜택을 없앰으로써 마련되는 재원으로는 석유 대체 에너지원 개발을 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하원도 2007년 1월 석유업계 보조금을 줄이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원의 조치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취임하면서 우선적인 처리를 약속한 6대 민생입법의 하나로 추진됐다. 2006년까지 공화당이 상하원을 주도한 의회에서는 과거 몇년간 석유업계의 막대한 이익에 제동을 걸기 위한 입법이 시도됐으나 그때마다 공화당과 백악관의 제동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케이시의 입법계획 공개는 미국 석유부문 1위 상장기업인 ExxonMobil이 2007년 1/4분기에 기록적인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발표된 당일에 이루어졌다. ExxonMobil은 1-3월 순이익이 전년동기비 10% 이상 늘어난 92억8000만달러에 달했다고 발표했었다. 월가의 예상을 뛰어넘은 수준으로, 2006년에도 395억달러의 순이익을 올려 미국 상장기업 사상 최고기록을 세운 바 있다. 그러나 전미석유협회(API)는 이메일 성명에서 “석유업계의 이익을 시비하지만 다른 주요 산업도 비슷하다”고 주장하고 “미국의 에너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초과이득세가 부과되면 석유와 천연가스 개발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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