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노동자 526명 1인당 50만원 지급 요구 … 정상가격과의 차액 부당하게 <유가 담합> 행위를 한 국내 4개 정유기업을 상대로 화물ㆍ건설 운송노동자 500여명이 집단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민주노총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와 전국건설노조 조합원 526명은 5월22일 휘발유ㆍ등유ㆍ경유 판매가격을 공동 인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26억원을 부과받은 SK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S-Oil 등 4개 정유기업을 상대로 <담합으로 소비자가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1인당 50만원씩 2억63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시장을 독과점한 정유기업들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특히, 한 달에 몇백만원씩 기름을 구매하는 화물ㆍ건설 운송노동자들은 큰 피해를 입었고, 생계형 운전자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고 대기업의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소송을 냈다”라고 주장했다. 손해액은 <불공정가격>에서 담합이 없었다면 형성됐을 <정상가격>을 뺀 액수에 담합기간과 유류 사용량을 곱해 산정했다. 소송을 대리한 민주노총 법률원의 서상범 변호사는 “우선 1인당 50만원의 손해액을 청구했지만 청구액은 감정결과 등에 따라 늘어날 수 있고 참가자가 늘어나면 2차ㆍ3차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담합과 관련한 민사소송은 <교복가격 담합> 사건에서 의류기업들이 3500명에게 1인당 5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2005년에, <군납유류 입찰담합> 사건에서 5개 정유기업들이 국가에 8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2007년 1월에 내려진 바 있다. 현재 교복 담합사건 항소심과 <용인 동백지구 분양가 담합>, <시내전화 요금 담합>, <밀가루 담합>과 관련해 소비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진행중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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