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ㆍ경유 수입확대 “경쟁체제”
|
재경부, 석유제품 5% 할당관세 적용 추진 … 정유기업들은 결사반대 재정경제부가 휘발유나 경유 등 수입 석유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낮춰주는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재경부는 석유제품의 관세율을 낮춰 국내 정유기업의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해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자원부는 국내산업의 보호 차원에서 반대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경쟁효과를 의문시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원유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과 관련해 산자부, 공정위와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며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해 늦어도 내주 초에는 방안을 확정할 것”이라고 6월5일 밝혔다. 또 “석유제품 할당관세에 대한 장단점이 맞서고 있어 아직 방안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경부는 6월1일 열린 관계부처 회의에서 고유가를 고려해 원유의 할당관세 1%를 유지하되 현재 할당관세 적용을 받지 않는 석유제품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할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의 기본관세는 3%지만 상반기까지 할당관세 1%가 적용되고 있으며 석유제품은 기본관세 5%가 적용되고 있다. 재경부가 추진하는 대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 3%가 적용되면 원유와 석유제품의 관세는 2%p 차이만 나 완제품 수입기업들이 원가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원유를 수입해 정제하는 정유기업은 국내 정유산업에 악영향이 미친다는 입장이며 산자부도 국내 산업을 고려해 재경부의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론적으로는 경쟁이 촉진될 수 있겠지만 경쟁에 따라 소비자가 혜택을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 회의에서 석유제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해 국내 정유기업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맞지만 실제 3%로 낮췄을 때 경쟁효과가 나타날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정유기업들은 국내산업에 타격을 준다는 측면 외에도 재경부의 할당관세 운용 방침은 관세법 적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법 71조에 따르면, 할당관세는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해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화학저널 2007/06/05>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무기화학/CA] 소다회, 미국산 수입확대 전환 | 2016-05-12 | ||
| [아로마틱] 벤젠, 중국 수입확대 계속할까? | 2015-08-05 | ||
| [에너지정책] 미국, 자국산 LNG 수입확대 압박 | 2013-09-13 | ||
| [올레핀] 중국, 올레핀 수입확대 지속? | 2012-07-30 | ||
| [석유정제] 중국, 휘발유ㆍ경유 대폭 인상 | 2012-02-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