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오전 10시에 …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의 첫 공판이 6월18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의 심리로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6월5일 기소된 이후 2주일도 채 안 돼 김승연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리는 것은 법원이 <보복폭행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와 파장 등을 감안해 재판을 적시 처리사건으로 정하고 신속하게 심리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공판에서 재판부는 우선 김승연 회장 등 정식으로 기소된 피고인 5명에게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물어 본인임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한다. 이어 검찰이 피고인들에 대한 기소 요지를 밝히는 모두 진술을 한 뒤 피고인이나 변호인측에게도 진술의 기회가 주어진다. 김승연 회장측은 그룹 해외사업상의 긴급성 등을 이유로 최근 보석을 청구했고 범행을 반성하고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접 작성해 재판부에 낸 만큼 법정에서도 비슷하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김승연 회장측의 보석 청구에 대해 검찰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법정에서 보석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간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주 신문이 시작되면 검찰은 기소된 내용을 토대로 피고인들을 신문하고 뒤이어 변호인측이 반대신문을 하게 된다. 피고인들을 상대로 신문할 내용이 많으면 다음 재판에서도 계속될 수 있다. 피고인 신문에서는 김승연 회장이 청계산에서 직접 흉기를 휘두르거나 폭행을 지시했는지 여부, 다른 폭행 가담자들과의 역할관계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하게 다툴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화측의 금품을 통해 조폭을 동원했다는 의혹 등 현재 검찰이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추가 기소돼 향후 재판에 병합될 지도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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