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0일 2번째 공판에서 결심 가능성 … 유무죄 아닌 양형다툼 예고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승연 회장 등이 20일 결심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재판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사건을 심리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철환 판사는 6월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승연 회장 등에 대한 증거조사 절차까지 모두 마쳐 20일 2번째 공판이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결심공판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폭행사건은 첫 재판에 결심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자주 있고 김승연 회장 사건은 법원이 적시처리사건으로 분류해 신속히 심리하기로 했던 만큼 <초고속 재판> 역시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ㆍ부장검사 등 출신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린 김승연 회장측은 6월18일 열린 공판에서 핵심쟁점인 흉기폭행 여부 등에 대해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다. 오히려 김승연 회장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는데도 검찰이 주요 피해자 2명을 법정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신청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다. 변호인단의 기류는 검찰과 김승연 회장측이 다투는 부분이 보복폭행 혐의의 유ㆍ무죄가 아닌 <양형문제>라는 점에 주목하면 해석이 가능해진다. 기본적으로 김승연 회장측은 보복폭행 사실을 시인하되 폭행 당시의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줄이자는 소송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검찰에서 제출한 폭행 피해자들의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쓰는데 모두 동의했다. 굳이 진술조서 내용을 부인했다가 피해자들이 공개된 법정에서 김승연 회장 등의 폭행당시 상황을 적나라하게 증언하면 비판적인 여론에 또 한번 노출되는 셈이고 재판부의 양형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판단인 것이다. 따라서 변호인 입장에서는 재판이 빨리 끝나면 끌날수록 좋다는 판단을 한 셈이다. 실제로 김승연 회장의 핵심 공소사실인 형법상 <흉기 등 사용 폭행> 혐의는 흉기를 휴대한 채 손으로 폭행을 했어도 죄가 성립되며 흉기로 때렸는지는 양형에만 참작되는 요소이다. 첫 공판에서 김승연 회장이 “흉기 등 사용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흉기로 피해자를 때린 건 아니고 겁만 주었다”는 모호한 진술을 한 것은 사실상 양형을 가볍게 해 달라는 취지로 풀이될 수 있다. 반대로 김승연 회장 등의 범행 시인으로 유죄판결을 받아내는 데 유리한 입지를 갖춘 검찰은 법정에서 보복폭행의 죄질이 얼마나 나빴는지를 더 보여주고 무거운 형량을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좀 더 하는 것이 유리하다. 검찰이 최근 진술을 확보한 보복폭행 피해자 조모씨 관련부분을 공소장에 추가하고 법정에서 김승연 회장에게 신문하려 한 것도 비슷한 전략으로 읽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미 공소사실을 시인한 김승연 회장 같은 피고인이 <재판을 빨리 끝내달라>고 요구하고 검찰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할 때 어느 쪽 손을 들어주어야 할지도 논쟁거리라는 견해가 나온다. 단죄돼야 할 피고인의 죄질을 명확히 드러내야 정의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다면 더 이상 여론재판에 시달리지 않을 권리는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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