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주유소 지정으로 토양 클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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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7월부터 기름유출 방지시설 강화 … 15년간 오염검사 면제 환경부는 2007년 하반기부터 토양오염 예방시설을 설비한 <클린주유소>를 지정해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해줄 방침이다.환경부는 주유소의 지하매설저장 탱크 및 배관 등으로부터 토양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방지시설이 강화된 <클린주유소> 지정제도를 추진한다고 7월5일 발표했다. 클린주유소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철판의 외벽에 FRP(Fiber Reinforced Plastic)나 HDPE(High-Density Polyethylene)를 도포해 철판부식을 방지한 이중벽 탱크를 설치하고 0.3m 이상의 콘크리트 탱크조실을 설치해야 하며, 배관도 용접이 없는 비부식성 이중배관으로 설치하고 흘림ㆍ넘침 방지시설(탱크섬프ㆍ주유기섬프ㆍO/F방지기)을 갖추어야 한다. 또 기름 누출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고 누출시 램프점등 및 경보가 울리는 누출감지센서를 설치해야 한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주유소는 12% 증가했으며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 시설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클린주유소 설치기준 | <화학저널 2007/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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