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저장설비 갖춘 산업체 포함 … 개정안 하반기 시행
화학뉴스 2013.01.29
일정기준 이상의 토양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한 주유소에 각종 혜택을 주는 <클린주유소> 제도가 화학물질 저장설비 등을 보유한 다른 산업체에도 확대된다.
환경부는 주유소를 비롯한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이 이중배관ㆍ이중벽탱크 등의 권고기준을 지키면 토양오염검사를 15년 동안 면제해주는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월29일 발표했다. 현재 주유소와 송유관 및 유독물 저장시설 등 특정 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은 5년에 1번 검사를 받게 돼 있으며, 권고기준을 지킨 시설은 시중보다 2-3% 저렴한 저금리 융자 등 재정적 지원도 받는다. 환경부는 2006년부터 클린주유소 제도를 도입해 혜택을 주고 있으며, 2011년까지 주유소 413곳이 클린주유소로 지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침으로 운영하는 클린주유소 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시설로도 대상을 늘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등으로 긴급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정유시설ㆍ주유소 등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에서 정밀조사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현재는 산업단지ㆍ폐광산ㆍ국방시설ㆍ철도시설로 조사대상이 제한돼 있으며,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13/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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