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적발 과태료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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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제조ㆍ판매자와 함께 사용자도 과태료 … 사용량에 따라 차등 7월28일부터 유사 휘발유나 유사 경유를 쓰다가 적발되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산업자원부는 7월19일 유사 석유제품 제조ㆍ판매자 외에 사용자에게도 과태료를 물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7월28일부터 유사 석유 사용자에 대한 단속 및 과태료 부과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개정령은 유사 석유를 쓰다 적발된 운전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자체 유류시설을 갖춘 운수회사나 운전학원처럼 유류 사용량이 많은 곳에서 유사 석유를 쓰면 사용량과 빈도에 따라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되 50%까지 할증할 수 있어 과태료는 최고 3000만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산자부는 시행일인 7월28일 이후부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경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해 첨가제 등의 이름으로 팔리는 유사 휘발유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석유품질관리원과 함께 TV와 라디오 등 대중매체를 통해 유사 석유제품을 사용하지 말도록 캠페인도 벌여나갈 계획이다. <화학저널 2007/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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