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호총국, 블랙리스트 작성해 금융당국 통보 … 공조방안 확대 중국 환경보호당국이 금융당국과 손잡고 환경기준을 위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중단 등 금융제재를 가하기로 했다.중국의 환경보호총국은 에너지 소비가 많고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민은행과 은행감독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금융기관은 블랙리스트에 들어있는 기업에 대해 대출을 할 수 없으며 대출을 이미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회수조치하기로 했는데 환경보호총국은 이미 관련기업 30사를 금융당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호총국 부국장은 “행정적인 수단만으로는 효과가 미약하다”면서 “보다 강력한 수단으로 금융제재를 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해유발 기업의 비용부담을 늘리거나 대출을 중단하면 공해유발 업종에 대한 투자를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은 환경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대출중단 이외에 재정부, 보험감독위원회, 증권감독위원회 등과도 공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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