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장 어패류에서 포르말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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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51곳 양식장서 0.18-0.52ppm 검출 … 인체유해 논란 양식장 어ㆍ패류에서 소량의 포르말린이 검출됐다.해양수산부에 따르면, 7월 경남, 제주 등 남해안 양식장 51곳에 대해 수산물 의약품 사용실태 점검을 하면서 18개 양식장에서 넙치, 참돔, 조피볼락을 시료로 채취하고 국립수산과학원에 의뢰해 포르말린 함유여부를 분석한 결과, 0.18-0.52ppm의 포르말린이 검출됐다. 국립수산과학원은 3월 전국 동ㆍ서ㆍ남해 양식장에서 120건의 넙치, 참돔, 조피볼락, 송어, 뱀장어를 시료로 채집해 포르말린 함유여부를 조사한 결과, 포르말린 함유량이 1ppm미만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메틸알코올(Methyl Alcohol)을 산화해 만든 포름알데히드(Formaldehyde)의 35% 수용액인 포르말린(Formalin)은 인체 유해물질이자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지만 현재까지 수산물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이 국제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해양부는 국제학술지 아쿠아컬쳐에 수록된 2001년 논문에 근거해, 넙치에는 0.8-1.1ppm, 뱀장어에는 3-5ppm, 새우류에는 0.39-6ppm, 대구류에서는 0.1-7.5ppm의 자연생성 포르말린이 함유돼 있기 때문에 조사결과처럼 포르말린이 소량 검출되면 해당 어ㆍ패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해양부 관계자는 “논문에도 수록돼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지속적으로 국내 연ㆍ근해에서 나는 자연산 어ㆍ패류와 양식 어ㆍ패류의 포르말린 함유량을 측정해오고 있는데, 포르말린 함유량은 모두 극소량으로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 관계자는 “사람도 그렇지만, 원래 모든 생물이 죽으면 체내에 포름알데히드가 생성되기 마련”이라며 “양식장 어ㆍ패류에서 발견된 포르말린이 내인성인지 외인성인지는 분간할 수 없지만, 1ppm 미만이면 일반 연근해산 어ㆍ패류에 함유돼 있는 양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포르말린은 인체에 명백히 유해한 물질이기 때문에 안전한 수준이란 있을 수 없고, 사람의 입에 들어가는 수산물을 양식할 때는 사용을 일절 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세창 서울대 수의대 교수는 “자연산에서 포르말린이 어느정도 나오기 때문에 양식산 어ㆍ패류에서 포르말린이 소량 검출돼도 안전한 수준이란 말에 과학자로서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포르말린은 어느 정도 양이든 인체에 유해하며, 사용하는 양식어민의 몸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화학저널 2007/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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