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화학, 냉매 유출 5일 조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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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법령 위반 1258곳 적발 조치 … 경기도ㆍ인천지역 집중 환경부는 2007년 2/4분기 환경법령을 위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1258곳을 적발ㆍ조치했다.환경부에 따르면, 전국 9만2346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만7060곳을 점검해 배출허용 기준초과 392곳, 무허가 357곳,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90곳, 기타 419곳을 적발했다. 사법당국에 고발된 업소는 511곳으로 173곳은 폐쇄명령, 184곳은 사용중지, 110곳은 조업정치 처분이 내려졌으며 고발기업 59.1%인 302곳이 경기도(187건)와 인천(115건)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도화학 익산지점은 공정냉각용 냉매 저장탱크에서 냉매가 소량 유출된 사실이 적발돼 조업정지 5일의 처분을 받았으며, 신일화학은 여과집진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KAIST는 3월29-30일 폐수처리장 펌프 고장으로 8시간 동안 이화학 시험시설에서 발생한 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고 192㎥를 배출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3000만원 부과 및 고발조치됐다. 보르네오가구는 인천 남동구 공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도장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고 이래고성공장도 선박부품을 제조하면서 수주물량이 밀리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가 안된 일반 공장건물 2개 동에서 도장작업을 했다. <김 은 기자> 표, 그래프: | 환경오염물질 배출 위반업소 및 위반내역 | <화학저널 2007/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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