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 한화회장 한달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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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치료 필요성 인정 … 9월13일까지 주거지 서울대 병원 한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김득환 부장판사)는 보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병 치료를 위해 구속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8월14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김승연 회장은 9월13일까지 1달간 구속집행이 정지되며 주거지는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한정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김승연 회장측의 신청을 받아들인 사유를 설명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김승연 회장은 8월7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초췌한 모습으로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 뒤 변호인을 통해 “실형 선고 후 심한 우울증과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건강이 급격히 악화됐다”며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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