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칼텍스 파업 가담자 해고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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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항소심서 원고 패소 판결 … 동일 소송에 영향 미칠 듯 2004년 GS칼텍스 여수공장 파업에 적극 가담한 근로자에 대한 회사의 해고가 정당했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왔다.GS 칼텍스 여수공장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8특별부(재판장 최병덕)는 GS칼텍스 노동조합의 불법파업을 적극 주도해 해고된 이모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 항소심에서 <이유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의 판결은 회사의 해고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이씨와 동일한 사안으로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해고자 6명의 소송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GS칼텍스 관계자는 “판결은 2004년 7월 GS칼텍스 노조의 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불법파업이었고, 인사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 해고는 정당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8/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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