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ㆍ철강 국가핵심기술 지정
|
산자부, 수출시 정부 승인ㆍ신고토록 … 산업기술 보호지침도 확정 디자인룰(미세공정) 80나노급 이하 D램 반도체의 설계ㆍ공정ㆍ조립기술과 철강분야의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등 40개 기술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됐다.지정된 기술은 앞으로 불법 유출은 물론, 합법적 수출시에도 정부의 사전ㆍ사후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8월21일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기술 보호위원회를 열어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및 산업기술 보호지침안을 확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최근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는 기술유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ㆍ전자(4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고 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 정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여기에 포함된 기술은 80나노급 D램 기술 이외에 7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설계ㆍ공정 등 관련 기술, 박막액정 디스플레이(TFT-LCD) 패널 설계ㆍ공정 등 기술,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자 자동차 관련 설계기술, 자동차 엔진 및 자동변속기 설계기술,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탱크 설계기술 등이다.
다만, 정부는 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국가핵심기술 가운데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는 수출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되 순수하게 민간 자체 개발기술은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때에만 수출중지나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사후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자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사례는 103건에 이르며 국가정보원 등 관계당국의 강화된 수사 및 예방활동, 해외 불법 기술 유출자에 대한 신고 포상제 도입 등의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증가하고 있다. 표, 그래프: | 전기ㆍ전자ㆍ철강 국가 핵심기술 지정 목록 | <화학저널 2007/08/21> |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배터리] K-배터리, 국가핵심기술 유출 심각하다! | 2025-11-04 | ||
| [배터리] 전구체, 국가핵심기술로 지정 | 2024-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