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디젤 보급 확대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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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5 원액 비율 2012년까지 3% 높여 … BD20도 시설기준 낮춰 바이오디젤연료(Bio Diesel Fuel) BD5에 함유되는 바이오디젤 원액 비율이 2012년까지 3%로 높아진다.또 바이오디젤 원액 20%가 포함된 BD20를 쓸 수 있는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사업용 외에 관용차량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보급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9월7일 서울 중앙청사에서 경제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바이오디젤 중장기 보급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서 현재 0.5%인 BD5의 바이오디젤 원액 함유율을 2008년부터 매년 0.5%p씩 높여 2012년 3.0%로 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다만, 2011년 이후 혼합비율은 국제유가와 바이오디젤 원료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2010년 하반기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바이오디젤 원액 20%와 경유 80%를 섞은 BD20도 현재는 자가 주유시설과 함께 정비시설을 보유한 사업자에게만 허용해왔으나 제도를 바꿔 정비시설의 외부위탁을 허용하도록 시설기준을 낮춰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자 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BD20 전용주유소를 보유하면 청소차량이나 트럭 등 관용차량에 BD20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으나 발전소나 기관차에서 사용은 기술 적합성과 가격 경쟁력 등을 검토한 뒤에 결정할 방침이다. 바이오디젤 보급 확대방안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7년 세제개편안에 발표된 대로 바이오디젤 원액에 대한 면세기한을 2007년 말에서 2010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현재 바이오디젤 원액 생산에 쓰이고 있는 대두유나 폐식용유 외에 팜유나 자트로파유에 대해서도 실증 실험을 실시하는 등 원료를 다양화해 수급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06년 7월 상용화가 시작된 바이오디젤 연료는 2007년 6월 말까지 1년간 BD5 형태로 경유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이 10만4000㎘, BD20에 혼합된 바이오디젤은 67㎘가 각각 공급됐다. <화학저널 200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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