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부적합 수입 김치 7건 적발 … 발암성 합성감미료로 사용금지 사용금지된 합성감미료가 중국산 김치에 여전히 쓰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인천항을 통해 수입된 7월 1달간 수입 김치 부적합 현황에 따르면, 11건의 부적합 중국산 김치 가운데 싸이클라메이트(Cyclamate)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합성감미료가 검출된 중국산 김치가 7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싸이클라메이트는 발암성 논란으로 인해 국내와 미국 등지에서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합성감미료 사용 사실을 기록하지 않았으나 제품에서 검출된 제품이 3건이었으며 합성감미료 사카린이 기준치(200ppm)를 초과한 사례는 2건이었다. 한편, 3년간 중국산 김치 수입량은 2004년 4292건, 7만339톤에서 2006년 8716건, 18만569톤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7년 상반기 들어서만 4621건, 9만1518톤이 수입됐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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