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374개 판매소에도 형사처벌 … 누범업체 처벌수위 강화 요청 산업자원부는 경찰, 석유품질관리원과 공동으로 1개월 동안 도로변 유사석유 판매소 1578개를 특별 단속해 374개 판매소에 대해 형사처벌 조치를 내리고 사용자 106명에게 과태료 50만원씩 부과했다고 9월16일 발표했다.산자부는 유사석유 사용자도 처벌하는 조항을 담은 석유 및 대체연료 사업법령을 개정해 사용량에 따라 5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7월28일부터 시행했다. 또 유사석유 사용자 처벌 특별단속으로 노상 판매소 76%(1204개 업소)가 휴ㆍ폐업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과태료가 부과된 유사석유 사용자 분석 결과 경북(1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구(18%), 경남(14%), 부산(13%) 등의 순이었다. 또 30대(37%)와 40대(29%)가 가장 많았으며 연식이 오래되고 단종된 중소형 자동차가 전체의 60.4%를 차지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경찰청, 시ㆍ도 등과 합동으로 강력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대형사용처에 대해서도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누범업체에 대한 100만-200만원의 벌금이 적은 것으로 판단돼 처벌수위를 보다 강화해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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