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관세 부과시한 2008년에서 2010년까지 … 갤런당 0.54달러 부과 미국 정부가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시한을 연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미국 상원 재정위원회는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수입관세 부과 시한을 당초 정한 2008년 말에서 201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관련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 정부는 현재 브라질산 에탄올 수입량에 대해 갤런당 0.54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브라질 정부는 그동안 에탄올 국제시장 가격 형성을 왜곡한다며 수입관세 철폐를 요구해 왔다. 또 브라질은 미국이 수입관세 부과와는 별도로 자국 옥수수 생산농가에 에탄올 생산량 갤런당 0.51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브라질산 에탄올에 부과되고 있는 수입관세가 미국 농가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이 2017년까지 석유 소비량의 20%를 에탄올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 브라질산 에탄올에 대한 수입관세를 폐지하면 미국 수출량이 장기적으로 700억리터까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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