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플랜트 노동쟁의 “위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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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위, 노동쟁의 조정대상 안돼 … 10월14일 쟁의행위 돌입 투표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가 200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105개 전문건설기업과의 노사협상이 노동쟁의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플랜트노조가 9월 말 200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건에 대해 조정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정했다고 10월11일 발표했다. 부산지방노동위는 “노조는 사용자측 105개 전문건설기업에 교섭안 조차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노사간의 분쟁상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쟁의라고 볼 수 없어 조정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특히, “12개 기업은 2006년 7월 말 노조와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해 유효기간 만료일이 2008년 7월 말인데도 또다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위법”이라며 “갱신하고 체결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노사 당사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단체교섭 당사자를 조속히 확정하고 성실히 교섭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플랜트노조는 당초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요구를 회피하고 있는 114개 기업과 관련해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냈지만 9개 기업은 연락이 안되거나 조합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청을 취하했다. 따라서 플랜트노조가 앞으로 부산지방노동위의 결정에 따르지 않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가면 불법이 된다. 그러나 플랜트노조는 2007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교섭에 진전이 없어 예정대로 10월14일 쟁의행위 돌입여부를 묻는 전체 조합원 찬ㆍ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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