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울산공장 남녀임금 “차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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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노동가치 호봉단계ㆍ액수 차이 확연 …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와 울산여성회 등 10개 지역 노동ㆍ여성단체는 10월23일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효성 울산공장이 남녀간 임금을 차별화하고 있어 시정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발표했다.10개 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효성 울산공장은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차별 지급하고 있다”며 “5급 남성은 기능직, 5급 여성은 생산직으로 구분해 분리호봉을 적용하고 있는데 호봉단계와 호봉액수의 차이가 확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울산의 대기업에서 1980년대에나 존재했던 남녀분리호봉이 제도화돼 있고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것이 당연시되는 것은 충격”이라며 “남녀임금차별 금지규정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을 막론하고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한다고 남녀고용평등법에 명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효성의 불합리한 차별행위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원회의 엄중한 조사를 통해 시대착오적인 남녀임금차별이 시정되길 바란다”며 “효성은 직장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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