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혐의로 … 노조 와해 부당 노동행위 주장 2007년 임금 및 단체협상 때문에 한때 장기파업과 직장폐쇄로 노사갈등을 빚었던 울산 동해펄프 노조가 10월25일 회사간부 8명을 상대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울산지검과 울산노동지청에 고소했다.노조는 고소장을 통해 “회사측 간부가 10월19일 울산지역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2005년 임금 및 단체협상시 앞으로 5년간 임금동결을 합의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 노조의 도덕성에 타격을 주었고 노조간부 휴대전화를 입수해 노조 일정과 정보를 빼돌려 노조 와해 등에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최근 공개한 회사 간부들의 노조파업 대책 논의과정을 녹취한 녹취록을 근거로 “회사 간부들의 발언이 노조를 와해하려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노조의 업무복귀로 공장이 정상 가동되고 있고 노사간 협상도 진행 중인 가운데 고소문제가 발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50여일간의 장기파업에 이어 10월12일 노조가 업무에 복귀해 공장을 본격 가동하는 등 정상을 되찾고 있는 동해펄프 노사는 지금까지 13차례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을 벌이고 있지만 감축한 임금 재인상 등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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