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ㆍ소음피해 소송에서 밀양주민 승소로 … 시공사가 책임져야 섬유소재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밀양 소재 한국화이바가 집행관으로부터 사무실 집기를 압류당했다.11월7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등에 따르면, 11월6일 밀양지원에 소재한 집행관이 한국화이바 공장 사무실을 찾아가 컴퓨터 등 각종 집기류를 압류조치했다. 압류조치는 10월19일 창원지법 밀양지원 민사부(재판장 김경호 지원장)에서 밀양시 상남면 평촌리 주민 191명이 한국화이바와 S산업, 조모씨 등을 상대로 낸 진동 및 소음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측인 주민들이 일부 승소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들은 연대해 주민들에게 각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으며 “선고내용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함에 따라 주민들이 한국화이바의 동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하게 됐다. 밀양지원 김경호 지원장은 “금전적 배상은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문에 따라 원고측이 한국화이바의 유채 동산에 대해 압류신청을 해 왔기 때문에 집행관들의 압류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한국화이바 관계자는 “주민들이 문제삼은 공사는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할 일이며 한국화이바는 상관도 없는 일이어서 원고측 변호사 등을 통해 한국화이바를 피고명단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해왔다”며 “그러나 압류조치까지 들어오는 등 회사 명예가 실추된 상황에서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한국화이바는 압류조치 이후 주민들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항소와 함께 압류조치 정지 신청인 판결정본에 의한 가집행 정지신청을 밀양지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밀양 상남면 평촌리 주민들은 2001년 1월부터 한국화이바측이 계열사 공장 신축을 위해 마을 일대에 발파작업 등을 하게 되면서 공사 소음과 진동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2005년 10월 한국화이바 등을 상대로 주민 1인당 6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건물 균열과 지반 침하 등이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지만 주민들이 전형적 농촌 주택가에 살면서 쾌적하고 평온한 환경에 익숙해져 있어 소음에 취약하고 공사가 4년 이상 계속된 점 등을 들어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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