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등록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
전경련, 기술개발 단계부터 계획적 확보해야 … 기존 특허 활용도 가능 중소기업들의 특허권 전략은 대기업과는 달라야 하며, 쉽게 침해될 수 없는 넓은 기술범위의 강력한 특허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전국경제인연합회가 11월30일 개최한 중소기업 지적재산관리 역량강화 세미나에서 이동기 변리사(유나이티드 특허법률사무소)는 주제발표를 통해 “특허권의 보유사실 자체로만 특허가 보호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들은 어려움에 노출돼 있다”며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영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기업과 차별화된 특허전략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은 연관성 있는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방어하는 수량의 특허전략을 취하기 때문에 특허등록만으로도 자사의 특허를 보유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없지만 중소기업은 많은 수량의 연관특허를 보유하지 못한 현실에서 대기업과 같은 전략을 취하면 모방제품이 약간의 변형을 가하거나, 기술개발에 따라 일부를 변화시키는 경우에 보호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 쉽게 특허를 피할 수 있는 부실한 특허권을 보유하기 보다는 강력한 특허의 전략적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기 변리사는 “중소기업이 강력한 특허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우연히 떠오른 아이디어에 특허권을 입히는 방식을 지양해야한다”며 “대기업과 같이 기술개발 단계에서부터 특허권을 고려해 계획적인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허맵상에 어떤 기술들이 비어 있는지와 선행기술은 존재하는지의 유무를 먼저 파악하고 가장 넓은 특허영역을 가질 수 있는 기술 영역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해 최대한의 특허영역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공한 중소기업 사례로 전진바이오팜은 항생제를 대체한 천연물질로 특수사료를 개발해 설립 3년 만에 매출 350억 달성을 앞두고 있는데 특허청의 특허기술평가지원 사업, 중기청의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지원 사업 등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시책을 활용해 더멋진바이오텍으로부터 특허기술을 도입하고 사업화에 성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재현 특허청 팀장은 “중소기업이 양질의 특허와 강력한 특허권을 보유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미 만들어져 있는 특허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특허청에서는 권리의 창출단계, 활용단계, 보호단계에 따라 세분화된 지원정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1/30>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에너지정책] 일진, 백색 LED 특허권 도입 | 2013-05-07 | ||
| [기술/특허] 오스람, LED 특허권 침해 무혐의 | 2012-06-21 | ||
| [산업정책] 공정위, 기계ㆍ화학 특허권남용 조사 | 2011-10-19 | ||
| [반도체소재] 삼성, 일본 IGZO-TFT 특허권 획득 | 2011-07-21 | ||
| [반도체소재] 삼성ㆍLG, 특허권 침해 “줄소송” | 2008-11-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