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억달러 과세 에너지법안 상정 못해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유 미국의 에너지법안에서 석유기업들에 대해 대규모 과세를 하도록 한 조항이 삭제될 전망이다.상원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12월13일 법안에 석유기업 5사에 대해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들어있어 조지 부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된다며 상원 본회의 상정을 반대해 상정안 자체가 거부됐기 때문이다. 상정안은 찬성 59대 반대 40으로 상정안 통과에 1표가 부족해 부결됐다.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12월13일 오후 석유기업에 대한 과세 내용을 삭제하고 법안 상정을 다시 논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법안은 거대 석유기업에 대한 210억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과세조치 외에 30년여만에 처음으로 자동차연비를 개선하고 자동차연료에 에탄올 사용비율을 크게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하원은 12월6일 자동차 연비기준을 2020년까지 갤런(3.8리터)당 35마일(56km) 또는 리터당 15km로 현행보다 40%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에너지 독립 및 에너지 안보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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