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차아황산소다 반덤핑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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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반덤핑 종료 재심사 진행 … 덤핑방지관세율 12.11-36.18% 무역위원회는 12월14일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한 종료 재심사 결과, 2년간 반덤핑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무역위원회는 2004년 6월23일 이후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돼오던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대해 해당관세가 종료되면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 2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치아황산소다제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율은 12.11-36.18% 수준이다. 차아황산소다는 염색 및 합성섬유의 환원세정, 펄프 표백, 의약품 및 화학제품의 표백 및 탈색에 사용되는데 무역위는 2004년 6월23부터 2007년 6월22일까지 3년간 중국산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솔케미칼은 2006년 12월21일 재정경제부에 종료재심사를 신청하였으며, 무역위원회는 덤핑률 및 산업피해관련 조사단을 편성해 공급자와 국내생산자·수입자ㆍ수요자 등에 대한 현지실사 및 공청회, 이해관계인 회의 등 조사를 실시했다. <김 은 기자> <화학저널 2007/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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