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ㆍ브루나이 수입원유 무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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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2008년 한국-아세안 FTA 발효 … 수출제품도 특혜관세 혜택 2008년부터는 필리핀과 브루나이에서 수입되는 원유와 천연가스 등에 관세가 붙지 않는다.재정경제부는 2008년 1월1일자로 필리핀과 브루나이에도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원유(관세율 3%)와 천연가스(3%) 등 1만1559개 품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고 12월23일 발표했다. 냉동쥐치(10%), 해바라기씨 기름(10%), 혼합쥬스(50%) 등 504개 품목은 2010년부터 0%의 관세가 적용된다. 그러나 쌀ㆍ쇠고기ㆍ돼지고기ㆍ닭고기ㆍ민어ㆍ조기ㆍ고추류 등 민감 농축수산물과 수입 급증이 예상되는 바나나ㆍ파인애플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망고는 2016년부터 현행 30%의 관세율이 24%로 낮아진다. 수입 관세 철폐와 동시에 양국에 수출되는 국내 상품도 2008년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일반 품목군 가운데 절반 정도의 관세가 0-5%까지 낮아지고, 2012년까지 모든 일반 품목군 상품이 관세를 물지 않게 된다. 한국은 2006년 필리핀에 39억3100만달러 상당을 수출하고 21억8700만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브루나이 수출 및 수입액은 각각 2200만달러, 12억600만달러 수준이었다. 한국-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은 아세안 국가들 가운데 국내 이행 절차를 먼저 마친 싱가폴ㆍ인도네시아ㆍ말레이지아ㆍ베트남ㆍ미얀마 등 5개 국가를 대상으로 6월 우선 발효됐다. <화학저널 2007/1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