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석유개발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은 1월까지 유전개발 실적과 회사 현황 등 일체의 자료를 이라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1월8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이라크 석유부는 최근 한국 정부에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기업들은 1월31일까지 관련 자료를 작성해 제출해줄 것을 통보해왔다. 이라크 석유부가 요구한 자료에는 해당기업의 일반적인 정보 외에 과거 5년간 유전개발 참여 실적과 납세증명, 재무상황과 소송실적, 기술 및 훈련수준 등과 관련된 자료가 포함되며 해당 자료는 등기우편이나 공식 대리인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등록은 앞으로 유전개발에 참여할 외국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사전 자격심사 과정으로,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은 1월31일까지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등록기업 가운데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국내기업들도 개별적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해 등록함으로써 불필요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상세한 사항은 이라크 석유부 석유계약담당부서(e메일:dg_pcld@oil.gov.iq)에 문의 가능하다. <화학저널 200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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