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특별감독 지적 90%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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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순까지 100% 개선 다짐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73건 과태료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06년 5월부터 2007년 9월 사이 한국타이어 직원 7명의 잇단 돌연사와 관련해 작업환경 원인을 찾지 못했다고 1월8일 발표한 가운데 한국타이어는 “2007년 11월22일부터 12월5일까지 실시된 대전지방노동청의 산업안전보건분야 특별감독시 지적받은 사항들에 대해 90% 이상 개선을 완료했다”며 “3월 중순까지 100% 개선하겠다”고 밝혔다.또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대전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감독 아래 실시된 자율안전보건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도 93% 개선을 마쳤다”며 “나머지 사항들도 구체적인 일정을 세워 적극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환경, 보건, 안전에 대해 더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 연세대 부설연구소와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작업환경 개선과 사원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노동청은 특별감독을 통해 한국타이어가 2005년 이후 183건의 산업재해 사고를 관계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을 포함해 139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554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취했으며 27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노사 자율안전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서 개선되지 않은 사항을 포함한 553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화학저널 2008/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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