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기업 시판후 조사제도 개선
|
공정위, 영업판촉활동 수단으로 악용 … 실거래가 상환제도도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제약기업들의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적발을 계기로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시판후 조사(PMS) 제도 등 악용될 소지가 있는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한다고 1월15일 발표했다.공정위는 2006년 10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제약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병원에 갖가지 명목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하고 5사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우선 일부 제약기업이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제도를 영업판촉활동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시판후 조사의 대상과 운영현황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PMS는 신약 등의 재심사를 위해 약이 시판된 후 의약품의 안전성ㆍ유효성에 관해 실시하는 조사이다. 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시판후 조사에 대해서도 실시계획을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제약기업의 시판후 조사 책임자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약은 시판후 조사를 통한 재심사기간 동안 보호를 받아 제네릭 약품의 시장진입이 차단되므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자료보호제도와 신약등재 심사제도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약을 보험 상한금액보다 낮은 값으로 구입할 경우 그 차액 중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하기로 했다.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약의 상한 가격을 정해놓고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실제 거래한 가격으로 보험에서 상환하는 제도이다. 환자정보나 처방관련 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처방전의 보존기간이 지나면 폐기하는 절차의 필요성에 합의하고 의료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면허를 빌려주는 약국과 약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돼 약사업무를 한 행위에 대한 벌칙조항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약사법에 따라 병원협회나 의사회, 제약협회 등의 홈페이지에 전문의약품 광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화학저널 2008/01/15>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제약] 제약기업, 코로나 치료제 개발 경쟁 | 2021-02-15 | ||
| [제약] 제약기업, 미국서 스타트업 발굴 | 2020-06-15 |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제약] 제약기업, 코로나 엔데믹 “혼란” | 2023-10-20 | ||
| [리사이클] 제약기업, 플래스틱 자원순환 착수 | 2021-09-03 | ||
| [제약] 코로나 의약품, 백신·치료제 개발 경쟁 제약기업 위상 좌우한다! | 2020-10-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