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와 계약 외국기업 협조 취소 … SK에너지와 수출 재계약 거부 이라크 정부는 중앙 정부의 승인을 얻지 않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석유개발 계약을 맺은 외국기업에 정부의 협력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1월17일 발표했다.이라크 정부의 발표는 최근 쿠르드 자치정부가 관할지역인 이라크 북부에 매장된 석유 자원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단독으로 외국 관련기업과 계약을 맺는 데 대해 강력히 제동을 거는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이라크 석유부는 2004년부터 외국 석유기업 40곳과 특정한 유전에 대한 무상 기술지원과 인력 훈련을 제공받는 대신 유전의 각종 자료를 건네는 양해각서를 맺은 바 있다.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양해각서는 기업에 유전개발의 우선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 석유기업으로서는 이라크 석유자원의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선점한다는 의미가 있었다. 이라크 석유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맺는 외국기업은 양해각서에 따른 협조를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향후 이라크 다른 지역의 유전개발 등 석유 사업에서 배제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이라크 석유부, 쿠르드 자치정부 2곳과 모두 계약을 맺은 곳은 UAE 크레센트, 캐나다 Western OilsandㆍHeritage Oil,, 인디아 Reliance 오스트리아의 OMV 등 4곳으로 알려졌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한국컨소시엄 등 20개 외국 관련기업과 15건의 생산물분배계약(PSC)을 맺었으며 이를 이라크 석유부는 불법적으로 간주한다는 입장이다. 이라크 석유부는 2007년 12월31일부로 한국컨소시엄에 참여한 SK에너지가 쿠르드 자치정부와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라크 남부 바스라를 통한 석유 수출 재계약을 거부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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