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르드 총리, 광구분양은 합헌적 조치 … 중앙ㆍ지방 정부간 일부 이견 이라크 쿠르드지역 자치정부의 니제르반 바르자니 총리가 광구개발을 둘러싼 분쟁으로 한국으로의 원유수출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쿠르드의 광구 분양은 이라크 헌법에 따른 합헌적 조치”라며 “귀국 뒤 중앙정부와 만나 조속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바르자니 총리는 2월14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한국석유공사를 주축으로 하는 석유개발 컨소시엄, 쌍용건설이 주도하는 건설 컨소시엄과 각각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자회견에서 광구 계약승인을 놓고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정부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에 대해서 “이라크가 연방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에 일부 이견이 있다”고 시인하면서 2007년 쿠르드 정부와 한국 컨소시엄간에 체결된 바지안 광구계약 승인과 관련된 분쟁도 이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라크 정부의 한국 원유 수출 중단조치에 대해 샤리스타니 이라크 석유상을 겨냥해 “개인적 결정일 뿐이며 이라크 정부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강조하고 “원유 수출중단은 한국에만 손실이 아니라 이라크 국민에게도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쿠르드 정부가 어떤 사업을 하든, 수입의 17%만 갖고 나머지 83%는 바그다드 정부를 비롯한 다른 지역이 가져간다”면서 “앞으로는 원유 수출중단 등의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바르자니 총리와 각료들은 2월14일 MOU가 체결된 K5 등 4개 광구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양측이 앞으로 협상을 거쳐 2달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고, 대규모 토목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검토를 거쳐야 하고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또 바르자니 총리는 한국을 개발 및 건설 파트너로 택한 데 대해 “파병국의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전쟁의 폐허로부터 재건에 성공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한국기업들이 쿠르드를 발판으로 삼아 이라크에 진출할 것을 권유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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