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4일 MOU 중앙정부 승인 없어 … 불법적 효력 인정하지 않아 한국컨소시엄과 이라크 쿠르드 자치정부 대표단이 2월14일 체결한 유전개발 관련 양해각서(MOU)에 대해 이라크 중앙정부는 “승인한 적 없다”며 강경하게 맞서 앞으로 사업 추진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라크 석유부 아심 지하드 대변인은 “쿠르드 자치정부와 한국컨소시엄의 발표는 보도를 통해 알고 있다”며 “그러나 사전에 통보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국측이나 쿠르드 자치정부가 MOU 체결 전 이라크 정부에 승인을 문의해 온 바도 없다”며 “이라크 정부는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기업이 맺는 어떤 계약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라크 정부는 자신이 배제된 MOU를 사실상 무효로 규정한 셈이다. 이라크 정부는 바그다드 중앙 정부의 승인이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쿠르드 자치정부와 외국기업이 유전 등 이라크의 에너지 개발에 관련해 맺은 계약은 불법적이며 효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강조해 왔다. 또 쿠르드 자치정부와 독자적으로 유전개발 계약을 맺은 외국기업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에 올려 앞으로 이라크 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데 불이익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이라크 정부는 2월20일에도 “한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어떤 다른 나라도 바그다드 중앙정부와 관련부처를 통해 에너지 개발을 하는 것이 원칙임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지하드 대변인은 양측간 MOU의 자세한 내용을 알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라크 석유부는 2월18일 로이터 통신을 통해 이라크의 유전을 개발하는 사업에 협력하는 입찰에 전세계 에너지기업 70여곳이 참여했다며 “3월 이라크 유전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한 회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었다. 입찰에는 Royal Dutch Shell, Repso; YPF 등 유럽, 아시아, 미국의 쟁쟁한 대형 에너지기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같은 이라크 파병국에 이라크 유전개발 과정상 우선권을 부여하는 데에서도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의 간극이 크다. 지하드 대변인은 “한국이 이라크에 파병을 한 것에는 감사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앞으로 돈독한 상호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반면, 2월13일 방한한 니제르반 바르자니 쿠르드 자치정부 총리는 2월14일 “파병국의 기업을 우선 고려하는 것은 당연하며 전쟁의 폐허에서 재건에 성공한 한국의 풍부한 경험을 배우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라크의 유전 등 에너지 개발과 수익을 분배하는 내용의 석유수입법안을 놓고 종파ㆍ종족간 이견이 커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국회에 법안이 계류상태이다. 특히, 이민족인 쿠르드족에 막대한 석유자원 개발의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려는 다수 아랍계의 반대로 이라크 중앙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간 갈등이 첨예하다. 쿠르드 자치정부는 중앙정부의 경고에도 한국을 포함한 해외 에너지기업과 독자로 20건의 유전개발 및 생산물 분배 계약을 잇따라 체결해 유전을 둘러싼 양측의 긴장이 고조하고 있다. 앞서 한국석유공사는 2월14일 자신을 주축으로 한 한국 컨소시엄이 쿠르드 자치정부와 인프라 건설과 이라크 북부 K5 광구 등 4개 유전지대의 개발을 연계하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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