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온산공단 VOC 배출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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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온산공단이 여천공단에 이어 국내에서 두번째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규제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울산·미포 및 온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저감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7월1일부터 이 지역에 대해 VOC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시설은 울산·미포 및 온산공단내의 에틸렌과 부타디엔 등 47개 종류의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배출하는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 유기용제 및 도료, 자동차·조선 및 철강·비철금속제조업 등 380여개 제조기업들이다. 이들 대상기업들은 앞으로 VOC 누출방지를 위한 상부덮개밀봉장치, 이중밸브 등을 설치해야 하고 VOC를 재이용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국소배기장치 혹은 회수처리장치를 갖춰야 한다. 표, 그래프 : 없 | <화학저널 1997/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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