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부과 출고실적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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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공사, 3월31일까지 출고실적서 제출해야 … 4월 말 부과ㆍ고지 한국환경자원공사는 3월31일까지 2008년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 제조기업으로부터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서를 접수한다.폐기물부담금 납부 대상 제조업자는 결산보고서, 제품별 산출기초자료 등 제품 출고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폐기물부담금 대상제품 출고실적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부담금 대상 품목은 살충제ㆍ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1회용 기저귀, 담배, 플래스틱 제품 등 6개 품목이며 부담금 납부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절차에 따라 분할납부(4회 균등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폐기물부담금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한편, 한국환경자원공사는 생산기업 관할 지사에 제출된 실적에 따라 폐기물부담금을 산출해 4월 말까지 대상기업에 부과ㆍ고지할 예정이다. <화학저널 200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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