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가격 담합감시 유가점검반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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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정위 중심 정유ㆍ주유소 위법행위 조사 … 지방사무소 활용 정유기업들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 석유제품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유가점검반이 긴급 가동에 들어갔다.정부는 3월5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회의를 열어 물가안정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유가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본부와 5개 지방사무소를 중심으로 유가점검반을 구성해 가동을 개시했다. 공정위는 점검반을 통해 정유기업의 우월적 지위남용이나 주유소들의 가격 담합 등 위법혐의에 대한 감시와 점검을 실시하고 혐의가 발견되면 앞으로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고속도로와 국도 인근에 있는 주유소는 인력부족 등으로 관련 부처에서 점검이 어려운 만큼 공정위 지방사무소 등을 활용해 유류 판매가격을 감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유류가격의 급등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유가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강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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