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석유가격 보고 안하면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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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최고 200만원 과태료 부과 … 정확한 가격공개 유도 위한 것 앞으로 정부에 석유가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않는 주유소는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지식경제부는 5월부터 시행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라 매월 20일까지 석유 판매가격을 보고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한 주유소에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 관계자는 “법에는 정확한 가격 공개를 유도하기 위해 허위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으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돼 있지만 시행령에 근거해 200만원 이하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유소 1만2500여개 가운데 5월 말까지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 오피넷을 통해 석유가격을 공개한 곳은 1만600여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주유소는 팩스 등으로 석유가격을 보고했고, 실제로 보고하지 않는 곳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학저널 2009/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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