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국 개정 노동법규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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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수준 고용규정 시행 큰 변동 없어 … 중국시장 장악 계기로 노동 계약기간 및 퇴직할 때 경제보증금, 노동조합에 관한 규정 내용을 포함한 중국의 개정 노동계약법이 2008년 1월부터 시행돼 중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개정 노동계약법은 노동자를 쉽게 해고할 수 없고 인건비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돼 중국사업에 대한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했지만 대부분의 일본 화학 관련기업들은 비교적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기업들은 본사의 규정을 응용하는 등 일본에서 적용되고 있는 고용규칙을 중국 현지에서도 채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고용기간 문제에 대해서도 “오히려 길어지면 더 좋다”라는 반응이 적지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법 해석 및 운용 면에서는 실시세칙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개정법이 일본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한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중국은 비즈니스와 관련된 다양한 개혁을 추진해왔다. 중국 정부는 환경문제가 위험한 수준에 달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가공무역제도 재검토 및 수출증치세 환급률 인하 확대, 그리고 자원보호를 위한 수출관세 확대, 세제면을 주축으로 한 외국기업 우대 축소 등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기간을 고정하지 않는 노동계약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는데 개정 노동계약법 제14조에서는 근속 10년 이상의 노동자, 노동계약을 2회 연속 체결한 노동자 등은 기간을 고정시키지 않는 노동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 근로자를 활용해 저임금 노동력에 따른 경쟁력 기반을 구축해온 홍콩과 타이완계 일부 기업들은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본 화학기업들은 “교육시켜 일할 만하면 이직해 버린다”며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어서 기간제가 아닌 노동계약 규정을 환영하고 있다. 반면, “법이 개정돼도 개인 차원의 이직 풍조가 바뀌지 않는 한 정착률에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개정 법규 제2장부터 제4장까지는 고용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고용계약 정비를 촉진하고 있다. 일본의 화학 관련기업들은 본사에 준한 고용계약 규정을 도입하고 있어 중국 개정법에 따라 수정할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노동계약법 초안이 구체화되면서 “노동자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일본기업은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한편으로 “노동조합을 설치해도 파견노동자 소속은 파견지이다”라며 실제 운용과 조문 해석 등 세부에 대한 실시세칙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대도시 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법정임금이 상승해 단순히 노동코스트를 경쟁력으로 내세운 비즈니스는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본 화학기업들은 중국시장 확대에 따른 내수 판매가 강화되고 개정 법규에 따른 고용자, 노동자의 호혜적 환경이 촉진되면 앞으로 사업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8/03/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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