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신ㆍ재생 에너지 의무화
|
4월부터 공공건물 건축공사비 5% 이상 사용 … 내부지침 마련 창원시는 4월부터 신ㆍ재생 에너지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창원시가 소유한 모든 공공건물에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월28일 발표했다.이에 따라 창원시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대한 신ㆍ재생 에너지 설치 의무화> 내부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서는 창원시가 소유한 전체 380여개의 공공건축물 중 면적 3000㎡ 미만인 건축물은 신축시, 3000㎡ 이상 건축물은 증ㆍ개축시 총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 에너지를 설치하는데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앞으로 민간 부문의 건물에 대해서도 권고를 통해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지속되는 고유가로 경제적인 손실이 증가하고 기후변화 협약으로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 등 청정 대체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함에 따라 의무화 계획을 세워 실천키로 했다”고 말했다. <화학저널 2008/03/28> |
한줄의견
관련뉴스
| 제목 | 날짜 | 첨부 | 스크랩 |
|---|---|---|---|
| [바이오연료] 두산중공업, 창원에 액화수소 건설 | 2021-08-02 | ||
| [배터리] 세방전지, 창원 축전지 공장 증설 | 2021-06-22 | ||
| [전자소재] 3D프린팅, 창원 가는 첫차를… | 2019-10-17 | ||
| [화학경영] SK케미칼, 최창원 부회장 체제 강화 | 2016-03-08 | ||
| [안전/사고] 창원단지, 화학공장 질산 누출 | 2015-07-0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