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판유리 반덤핑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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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2010년 10월28일까지 12.73-36.01% … 한국유리 제소 기획재정부는 4월16일 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플로트판유리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2007년 10월29일부터 잠정적으로 부과되고 있으며, 확정 반덤핑 관세율은 12.73-36.01%로 적용기간은 2010년 10월28일까지이다. 문창용 재정부 관세제도과장은 “한국유리의 제소에 따라 무역위원회가 조사를 한 결과, 덤핑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확인됐다”면서 “이에 따라 중국산 판유리의 덤핑수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산업의 경영상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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