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횡령혐의 입수 … 원유 수입부과금 손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5월15일 오전 8시경부터 한국석유공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해외유전 개발과 관련한 리베이트 의혹 등 석유공사 임직원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해오던 중 관련 자료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등 10여명은 본사 해외석유개발사업 담당부서와 재무처 수입부과금 담당부서 등에서 각종 서류와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했다. 감사원은 옛 산업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를 대상으로 원유수입 부과금 실태를 감사한 결과 부과금의 징수, 환급이 엉망으로 처리돼 1382억원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3월 발표한 바 있으나 검찰의 압수수색과 연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산업은행과 한국전력, 한국토지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도로공사, 대한주택공사 등 7개 공기업을 중심으로 전국 20여개 공기업ㆍ공공기관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공기업비리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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