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신모 과장 유전개발자금 빼돌려 … 건설사 특혜지원 의혹도 한국석유공사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6월5일 해외 유전개발 사업을 담당해 온 공사 신모 과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해외 유전개발 사업과 관련해 2005-06년경 유전개발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3일 신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6월5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대검 중수부는 석유공사 임직원들이 국내외 자원개발 자금을 횡령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5월15일 석유공사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여왔으며 구조적인 비리가 있는지, 상납 고리가 있거나 정ㆍ관계 로비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인 황두열 전 사장을 출국금지해 최고위 간부들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석유공사가 직접 해외유전을 탐사하기 위해 성공불융자를 끌어오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려 거액을 가로챘다는 의혹과 민간기업이 정부에 성공불융자금을 신청하면 석유공사가 심의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의혹, 석유사업기금 등이 포함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를 유용했다는 의혹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전을 탐사하는 석유공사와 민간기업에 소요자금을 빌려주는데 개발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융자금을 전액 감면하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는 성공불융자제도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한석탄공사의 특정 건설사 특혜 지원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도 공사 김모 관리총괄팀장과 양모 재무팀장에 대해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재정 상태가 열악했던 M건설에 담보도 없이 1000억원대의 특혜성 자금 지원을 하도록 하는 공사의 의사 결정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원창 석탄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직접 결재 라인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원은 석탄공사가 2007년 4-5월 시설 투자에 쓸 차입금 418억원을 부도 등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던 M건설의 어음을 사는데 사용한데 이어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1100억원 상당의 회사채를 발행한 후 6-11월 M건설에 저리로 빌려 준 것을 밝혀내 김원창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8/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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